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위기 학생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3. 3.29.] [부산광역시조례 제6863호, 2023. 3.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적응력 증진 및 학업지속력 제고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법 제2조 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 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경우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학생"이란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환경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역할 및 책임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매년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4.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

2. 위탁학생의 기초학력 신장

3. 위탁학생의 생활교육 및 진학·취업지도 지원

4. 소질 및 적성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적인 교직원 연수

6.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또는 관련 기관이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015호,2014.3.2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0호,2018.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3호,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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